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질병으로 인한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학생이므로 자퇴를 할 수없습니다.
2.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유예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취학을 하여야 합니다.
3. 재취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특수교육담당(278-16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53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