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질병으로 인한 유예신청을 하였습니다.
학부모가 자퇴를 하기 위해 8월에 특수교육대상자 신분을 버리고(처리됨) 자퇴를 원합니다. 휴학중에도 자퇴가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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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질병으로 인한 유예는 의무교육 대상학생이므로 자퇴를 할 수없습니다.

2.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유예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취학을 하여야 합니다.

3. 재취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예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특수교육담당(278-16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 055-268-1530)
    추가문의처 :
특수교육담당 (☎ 055-278-169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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