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근무교사의 오전 대강수업시 대강수당 지급여부
- 우리청에서 발송한 "2014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알림[초등교육과-2484(2014.2.13)]"공문의 지침 P23쪽 정규교사의 수업대체 항목을 살펴보면 대강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며,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근무교사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여부와 지급 기준 금액
- 정교사의 단기간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수업대체 시,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하여금 오전 시간 수업대체가 가능(최소한의 시간)하며 이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 시간외수당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근무시간(시간외근무한 시간)
- (예시) 유치원 정규교사 출장으로 인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오전 3시간을 대강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2시간(1시간 공제)
단, 시간외근무 인정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1시간 공제 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