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전입학 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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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이주했을?? 중학교 전입학에 있어 결원이 업을경우 정원을 초과해서 전입학 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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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제 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전학 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배정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70-7099-215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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