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정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입찰시에는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만약, 설계서가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추가공사의 시공 또는 당초 일부공종의 삭제나 다른 대체공법 사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서가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그럼에도 불그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 등 설계변경을하게 한 근본적인 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귀책자를 구분하는 문제로 보이는 바, 이는 국가계약법규의 규정만으로 우리청이 판단,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으로서 당해 관련 사실관계와 당초의 입찰안내서의 내용, 공사관련법령의 내용대로 설계서가 작성되었는지여부와 그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등 제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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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