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상기 답변관련 질의한 옥외소화전은 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상수도소화전이 아닌, NFSC 109 화재안전기준의 옥외소화전으로, 옥외소화전은 상수도배관이 아닌 옥외소화전용 소방펌프에 연결되어 있읍니다.
-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설비에 송수구(옥외)를 설치해야 합니까?

질의2. 소방주펌프(전동펌프), 소방예비펌프(엔진펌프/고가수조 대체), 충압펌프(전동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바, 소방예비펌프는 고가수조를 면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배관내 압력저하에 따라 소방주펌프와 동시에 소방예비펌프가 작동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펌프별 압력스위치 세팅에 의해 배관내 압력저하가 되면 충압펌프기동 - 주펌프기동 - 예비펌프기동 순으로 순차적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읍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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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옥외소화전 송수구 설치 여부 및 소방펌프 질의 ]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송수수 설치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답변 2) 예비펌프는 화재시 소화수 방사에 의한 펌프 기동중 단전이 되는 경우 예비펌프가 동작을 하여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제도과(☏02-2100-53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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