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에서 경기도로 타시도 교환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내년이 복귀인데 복귀하면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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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교환근무 기간 만료 후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 요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추가문의처 :
초등인사담당 (☎ 055-268-1126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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