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 4월경 '2014. 한중 교사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국 파견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본 사업에 참여하여 1년 6개월에서 2년정도 중국내 학교에 파견으로 가게 될 경우 파견에 따른 승진 가산점에 적용이 되는지요?
2.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중국외 재외학교에 대한 파견교사제도가 상당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국가는 교사(공무원)신분이 아닌 고용휴직 신분을 파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점수가 인정되는 국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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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교사교류 지원사업으로 인한 파견은 파견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인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파견이 아니면 파견점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엔 교장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파견자를 선발하여 교장 또는 원장으로 파견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추가문의처 :
초등인사담당 (☎ 055-268-1125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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