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등교원 임용 공고문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전날까지 한국사 취득된 자격증이면 인정범위에 속하였으나, 올해에는 사전예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5회 한국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초등임용시험 접수기간 이후에 나는데 그러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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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055-268-1117)
    추가문의처 :
고시담당 (☎ 055-268-11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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