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질의하신 “국방획득 원가 및 계약실무” 의 “2개업체 이상 수의계약”은 단체수의계약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은 지난 2006.12.2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생략)
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2006.12.29. 삭제)
다~바. (생략)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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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