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검출한계는 기지량의 분석대상물질을 함유한 검체를 분석하고 그 분석대상물질을 확실히 검출할 수 있는 최저의 농도를 말하며, 정량한계는 기지농도의 분석대상물질을 함유하는 검체를 분석하고, 정확성과 정밀성이 확보된 분석대상물질을 정량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불검출’은 검체가 분석대상물질을 확실히 검출할 수 있는 최저의 농도인 검출한계 미만의 값으로, 검출은 되나 정량한계 미만의 값에 대하여는 ‘검출(정량한계 미만)’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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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