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및 현장간접비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첨부 : 1. 설계변경 및 현장간접비(질의) --- 1부.
2. 발주처 공문 --- 1부. 끝.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 설계변경 잔액(27억)의 설계변경 시 신규품목의 단가는 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달청에서 회신받은 단가에 88%를 적용하여 현재 계약된 금액에서 정산처리를 해야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차수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실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공사기간과 새로운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공사보험료나 부지임차료 등 비 계약기간 중에도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