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광진흥법」제61조에 의하여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을 통한 매수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관광진흥법상에는 환지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사례 중에는 관광지를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일부로 포함하여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던데...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관광지 조성사업시 환지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