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통로박스 암거를 시중생산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통로박스 암거(폭4.5m x 높이3.0m)를 신규품목으로 보아 새로운 단가(협의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입니다.
그러나 동 암거를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자재를 투입하여 제작하는 물품이라면 이를 1식의 물품으로 보아 그 재료 등 세부품목의 변경부분만을 변경(협의)하여 단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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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