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도면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1식단가) 조정방법

현 황 ) 계약방법 : 내역입찰
당 초 : 통로박스 암거(폭3.0 x 높이3.0m)
변 경 : 통로박스 암거(폭4.5m x 높이3.0m)
변경사유 : 집단민원에 따른 규격확대

갑설 ) 내역서상 통로박스는 공종별 물량이 1식단가[단위(M)]로 표기되어 있으나, 민원에 따른 규격확대로 도면변경이 발생하여 변경된 규격의 세부품목별 M당 단가(1식단가)의 일위대가를 검토한 결과 구성내용에 대한 단가변동은 없으나 당초 규격 세부품목별 수량이 과다 설계(M당수량이 아닌 전체수량 반영)된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변경도면에 의거 물량조정(과다 설계물량의 감액조정)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당초 일위대가중 세부구성 항목 : 철근수량 : 10ton/m(M당수량이 아닌 전체수량반영)
변경 일위대가중 세부구성 항목 : 철근수량 : 0.5ton/m

을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처에서 민원을 수용하여 계약목적물을 변경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통로박스암거 규격확대에 따라 도면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1식단가 구성 세부품목별 기계약 수량은 과소,과대와 상관없이 유지하고 세부품목 중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 협의단가를 구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병설)일식단가의 공종의 규격변경을 신규 공종으로 보고 설계변경 시점의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설계변경하는 방법

갑설 을설 병설 중 적용될 수 있는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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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통로박스 암거를 시중생산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통로박스 암거(폭4.5m x 높이3.0m)를 신규품목으로 보아 새로운 단가(협의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입니다. 

그러나 동 암거를 계약상대자가 현장에서 자재를 투입하여 제작하는 물품이라면 이를 1식의 물품으로 보아 그 재료 등 세부품목의 변경부분만을 변경(협의)하여 단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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