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설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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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임, 전 이며 면적은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오토 캠핑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오토 캠핑장은 용도지역상 아직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을 수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 보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할관청(건축복합 민원부서)에서 오토캠핑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의 유사한 시설로 보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상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토캠핑장 설치 허가를 득하고 싶은데 이것은 자동차 야영장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업무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진흥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업무처리의 주무가 되어 관련부서에 의견을 취합해서 오토캠핑장의 허가,인가 등을 해주는 것이 맞다하여 문화관광부서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캠핑장의 허가나 인가는 관광진흥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가 되어 관련부서(건축, 개발, 농산지 등)에 협의 의견을 득한 후 허가나 인가를 해주는 맞는 것인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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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에 충족되면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관련 개별법령(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전기통신법 등)에 따라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허가 절차를 거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 관광과(자동차야영장업 등록업무 부서)에 문의하시어  원활하게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야영장업은 건축법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의 유사한 시설로 포함되기 보다 
야영장 조성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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