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임, 전 이며 면적은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오토 캠핑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오토 캠핑장은 용도지역상 아직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을 수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 보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할관청(건축복합 민원부서)에서 오토캠핑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의 유사한 시설로 보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상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토캠핑장 설치 허가를 득하고 싶은데 이것은 자동차 야영장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업무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진흥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업무처리의 주무가 되어 관련부서에 의견을 취합해서 오토캠핑장의 허가,인가 등을 해주는 것이 맞다하여 문화관광부서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캠핑장의 허가나 인가는 관광진흥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주무가 되어 관련부서(건축, 개발, 농산지 등)에 협의 의견을 득한 후 허가나 인가를 해주는 맞는 것인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