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규정시간 내에 85%에 도달할 때 대조약의 용출에 lag가 보이는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험약과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 부근인 두 시점에서 내삽법으로 lag time을 구해야 합니다.
○ 아울러, 비교용출 동등성 판정 시 대조약의 용출에 lag time이 보이는 경우, lag time으로 시험조건(예: 용출률 측정 시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lag time 및 이미 도출된 용출시험결과로 동목(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동등성 판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에서 정한 용출률 측정시간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목 1)의 ‘평균 용출 lag time의 차이가 10분 이내이고’의 의미는 대조약과 시험약의 lag time의 차이가 10분 이내를 말합니다.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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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