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공사 계약시 전체내역(직접,간접공사비 등)에 대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낙찰율 금액에 대해 낙찰금액을 맞추어(적용) 직접 공사비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접공사비(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에 금액을 없에고 낙찰율 금액에 맟춘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진행하여 왔슴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공사 진행중)
2. 3차공사로 총부기 공사계약 공정은 마무리 되었으나 3차 공사중 추가공사가 발생 되었슴.
*질의 내용*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산정시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단가 적용방법 이견 차이
1. 시공자 이견
- 연차공사 중 발생한 (계속공사) 사항으로 앞선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공사비 산정 타당 사료됨
- 낙찰율로 적용할시 원가계산서상 없으진 이윤,일반관리비 를 포함시켜 공사비 산정하여 낙찰율 적용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이견
- 공사금액(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등 원가계산서 상) 단가를 직접공사비에 대해 낙찰율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겠다고 함.
- 공사원가 계산서상 이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 할 수 없다고 함.
3. 결론
-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의 타당성 검토 후 어느것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 적용 관련 근거 답변 / 신속합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