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현장은 최저가 심의입찰 방식으로 발주되어 시행중인 현장으로 기존 설계시 채택된 특정 공법이 공사 목적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법을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 하고자할 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주 및 계약 현황
- 2010년 4월 21일 : 공사입찰 공고
- 2010년 7월 30일 : 도급계약 및 착공
- 예가대비 낙찰율 : 75.83% (협의율 : (100 + 75.83) / 2 = 87.91%)
○ 질의내용 :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율 적용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갑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별첨1 참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 을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설계서 오류, 누락, 상호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없고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별첨2 참조 : 발주처 근거 : 도로공사 단가 협의율 워크샵 개최 결과 알림 2007.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