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비목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사회,문화
0 투표
○ 당 현장은 최저가 심의입찰 방식으로 발주되어 시행중인 현장으로 기존 설계시 채택된 특정 공법이 공사 목적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법을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 하고자할 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주 및 계약 현황
- 2010년 4월 21일 : 공사입찰 공고
- 2010년 7월 30일 : 도급계약 및 착공
- 예가대비 낙찰율 : 75.83% (협의율 : (100 + 75.83) / 2 = 87.91%)

○ 질의내용 :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율 적용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갑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별첨1 참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 을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설계서 오류, 누락, 상호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없고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별첨2 참조 : 발주처 근거 : 도로공사 단가 협의율 워크샵 개최 결과 알림 2007. 01. 31)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최저가 낙찰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포함)에 있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당초계약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그 설계변경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이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라면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A + B)/2 ]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