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는 원료의약품(API) 제조회사입니다. 자사는 제조에 사용되는 정제수를 KP 규격을 등록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는 품질 경고LEVEL 설정 등의 사유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KP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기준만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예: 유기체탄소 0.50 mg/L 이하 → 0.4 mg/L 이하) 이 때, 시험방법 및 항목이 KP규격과 동일하며, 기준 또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등록 변경신고(연차보고)없이 정제수의 자사관리 규격을 KP로 제시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KP 대비 엄격한 규격관리 사항은 자사 변경관리 및 SOP 개정을 통해서 관리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