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의 터파기 깊이는 12m입니다.
설계당시 지반조사에 의하여 소요지내력 확보가 가능한 깊이에 기초저면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양압력 해결을 위하여 지하1층 하부에 피트를 설치, 쇄석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흙막이 가시설은 Sheet Pile에 일반 제거식 앙카(@1,600mm)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현장개설 후 시추를 새로이 하여 보다 정확한 토질분석을 통하여 어스앙카의 간격과 길이를 새로이 설계하고, 기초의 저면하부에 쇄석치환을 통하여 층고를 줄여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절감된 공사비가 상기 제19조의 4에 해당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③항에 따라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2)
상기 신기술 및 신공법이 특별하게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인 경우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와 다른 공법을 신공법이라 볼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