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시공실적(규모)에 의한 경쟁입찰시 당해 발주공사의 업종으로 시공한 실적이 아닌 물품구매실적 또는 단체수의계약 실적이지만 당해 발주공사의 실적규모와 동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당해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실적이라면 당해 발주공사에서 제한하는 실적에 부합하는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시공실적(규모)에 의한 경쟁입찰시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에 "타 업종(면허)으로 시공한 실적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위법인지 여부.
(단, 질의1, 질의2 모두 당해 발주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