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사에서 2010년에 생산하여 사용기한 3년인 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 원료를 추후에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료 재시험을 통해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지요?
2) 사용기한 연장 시 최대 몇 회 몇 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본 원료는 사용기한을 60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안정성 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기한을 60개월로 연장한 후 사용기한 연장 이전에 생산된 원료도 사용기한 변경에 맞춰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