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공종중 지하상가 출입구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당초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트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당초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트로 변경 2)기존 출입구 깨기 물량 소량 감소 3)H-pile 천공 물량 증가 등 입니다.
내역서상 주요자재에서 'H형강(손율1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트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기간은 당초 8개월 변경 8개월 입니다
이경우 설계변경시 'H형강 손율'을 '6개월 30%'로 적용 가능한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