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공종중 지하상가 출입구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당초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트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당초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트로 변경 2)기존 출입구 깨기 물량 소량 감소 3)H-pile 천공 물량 증가 등 입니다.

내역서상 주요자재에서 'H형강(손율1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트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기간은 당초 8개월 변경 8개월 입니다

이경우 설계변경시 'H형강 손율'을 '6개월 30%'로 적용 가능한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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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H형강‘의 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용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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