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귀하의 질의 1) 가격정보 매체는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매체(간행물)은 "가격정보지" 가 있으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정보 매체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되어 동 49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간행물은 "물가정보지,물가자료" 등이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덧붙여): 단가 결정시 다음 사항(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것입니다
- 다 음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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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