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와 관련된 예정가격 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 각호에 명기된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격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먼저 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통보매체는 어떠한 것인지 여부와
- 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공표매체는 어떠한 것인지 등입니다.
- 또한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공사 시행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신규단가 산정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 단가 결정 방법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합니다.
- 덧붙여 위의 방법으로 단가 결정시 우선 순위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유사가격, 견적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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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귀하의 질의 1) 가격정보 매체는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매체(간행물)은  "가격정보지" 가 있으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정보 매체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되어 동 49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간행물은  "물가정보지,물가자료" 등이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덧붙여): 단가 결정시   다음 사항(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것입니다  

                                                                  -     다   음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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