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비용을 원가계산서의 각 비목별로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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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