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화 안내 내용과 같습니다.
2013년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2014년 5월 이후인 7월경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2012
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2013년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방문하여 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후 수동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2012년 소득세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신고서
사본 등을 지참하셔야 2012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