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에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행하
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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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