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나뭇가지를 사업장 폐기물(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로 구분하여야 하는것인지? 임산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지, 꽃, 열매, 생잎, 톱밥, 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을 임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②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르면 벌목 등 산림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는 임목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