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굴취 후 산림 수종을 심을 예정인데, 산지 일시사용신고와 굴취허가 중 무엇으로 신청해야 맞는건가요? 산림 수종을 심기 때문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는 아닌거같은데, 또 굴취라고 하기엔 산림 내 토양을 갈아 엎는 작업을 하기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로 해야할거 같기도 하구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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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목굴취허가 대상이며, 또한 대나무 굴취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양을 갈아엎는다 해도 이는 수목굴취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굴취 이후 완벽히 복구하고 산림수종을 식재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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