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오며,
산지일시사용이란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복구에 지장이 없고 사업계획,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절․성토가 수반되는 행위도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이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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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