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폴란드대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이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서 혼인신고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대사관에 신청가능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폴란드어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ㅇ 제출 서류 :
- 신청서(대사관 비치)
- 여권 및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 폴란드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원본
- 폴란드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본인 직접 방문
- 수수료 14PLN(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처리기간 : 당일 발급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사관 영사과(48-22-559-2907) 또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zawa
전화 : +48-22-559-2900
팩스 : +48-22-559-290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외교부 주폴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482255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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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