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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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웹에이전시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는데 있어,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폰트를 사용해달라고 하셔서요.
해당 폰트는 클라이언트쪽에서 유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로, 저희가 그 폰트를 받아서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제작한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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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해당 폰트를 판매한 업체의 이용 약관(약관에서 이용을 허락한 방법 및 조건, 범위 등에 동 건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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