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제1호 요건은 55세 미만인 자로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연령제한이 적용되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제2호 요건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기준면적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업후계자 선정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품목(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에 따른 기준면적이상을 현재 재배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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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