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맞벌이 부부로.
남편이 인적공제와 다자녀공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 및 학자금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
2. 사망하신 직계존속인 부친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의 연령이 70세가 넘지 않는 장애인(3급)인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네요. 이럴때 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
증빙자료 없이도 소득공제(인적공제-장애인/ 의료비공제)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