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자녀 및 직계존속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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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맞벌이 부부로.
남편이 인적공제와 다자녀공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 및 학자금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

2. 사망하신 직계존속인 부친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의 연령이 70세가 넘지 않는 장애인(3급)인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네요. 이럴때 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요 ?
증빙자료 없이도 소득공제(인적공제-장애인/ 의료비공제) 가능한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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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화통화한 내용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공제인 의료비, 교육비(대출받은 학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는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이용료는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불가합니다.

2.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장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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