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만일 90일 이하 단기비자로 몽골에 입국하신 후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동 면허증과 여권을 지참 후 주몽골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내방하시어 몽골어로 번역인증을 받으시면 이를 체류기간 중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2. 여권 또는 여권 사본
3. 수수료 $4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 976-11-3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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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