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는 [내용액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A라는 제품을 허가 받을시 포장단위를 [20mL/포 x 자사포장단위]로 받았습니다.(A제품 정보 : 전문의약품, 원료약품의 분량은 100mL중 ~, 분류번호 232) 그러나 이번 자사에서는 충전량을 25mL/포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만약, 충전량을 25mL/포로 하여 포장단위 추가할 시 기존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포장단위를 [20mL/포, 25mL/포 x 자사포장단위]로 하여 허가변경을 들어가야 할지,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