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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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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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또한, 상기 “나목”에 따라 고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2호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농어촌지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044-201-151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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