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계약 시행중인 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입찰일: 2010. 03. 24
2.계약체결일: 2010. 04. 05일
3.계약금액: \2,427,637,000원
4.물가변동 조정기준일 (1회): 2010. 09. 30
5.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회): 2011. 01. 31
6.1차준공일: 2011.01월
7.1차준공금액: \828,380,000원
8.물가변동 조정신청일: 2011.03월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동시(1회,2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부기금액에서 차수준공분을 제외하여 차수예정공정표 및 차수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