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국가기술자자격추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자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품질관리자의 배치 또는 공사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의 겸직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에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해당 법령 등을 검토하여 스스로 사실 판단한 후 결정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