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등락률=(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감리현장으로 ES를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1. 공고일이 2009.12.24 (당시 감리사 금액 215,617원-2009년 금액적용설계)
2. 입찰일이 2010.02.10 (당시 감리사 금액 215,617원-2009년 금액적용)
3. 2010년 감리협회 감리사 금액 227,173원
2011년 감리협회 감리사 금액 235,200원입니다.
4. 2011년 3월 현재 감리 ES적용안
1안) 등락률 = (235,200원-215,617원)/215,617원 = 0.09
2안) 등락률 = (235,200원-227,173원)/227,173원 = 0.035
상기 안중에서 어떤 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