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관련(등락률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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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등락률=(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감리현장으로 ES를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1. 공고일이 2009.12.24 (당시 감리사 금액 215,617원-2009년 금액적용설계)
2. 입찰일이 2010.02.10 (당시 감리사 금액 215,617원-2009년 금액적용)
3. 2010년 감리협회 감리사 금액 227,173원
2011년 감리협회 감리사 금액 235,200원입니다.
4. 2011년 3월 현재 감리 ES적용안
1안) 등락률 = (235,200원-215,617원)/215,617원 = 0.09
2안) 등락률 = (235,200원-227,173원)/227,173원 = 0.035

상기 안중에서 어떤 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궁급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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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율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위 규정 제3호의 등락율 산식의 입찰당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란 설계시 적용한 가격 또는 계약체결시 적용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입찰당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시) 또는 물가변동 당시(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그 당시 발표되어 있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를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결정,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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