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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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