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분쟁성격이 강한 공정거래법 제23조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합의할 경우 별도의 공적 조치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 현행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과징금 등)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인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4급이상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등 9인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고,
-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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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582)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