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거래실례가 없을 때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합니다.
◦ 시설공사의 경우엔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며, 산정방법은 수요기관에서 내놓은 설계가격을 바탕으로 조달청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을 통해 조사가격을 산출, 조사가격에서 일정 비율(보통 2?4%)을 삭감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이 사업예산(예정금액)과 입찰상한금액인 점에서 유사하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낙찰율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설계금액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