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미리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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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거래실례가 없을 때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합니다.

시설공사의 경우엔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며, 산정방법은 수요기관에서 내놓은 설계가격을 바탕으로 조달청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을 통해 조사가격을 산출, 조사가격에서 일정 비율(보통 2?4%)을 삭감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예정가격이 사업예산(예정금액)과 입찰상한금액인 점에서 유사하나,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낙찰율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설계금액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 044-201-222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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