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의 제명은 어떤 경우에 「○○법」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 로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법령이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법」으로,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에 관한 법률」 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에 관한 법률」은 법령 제명의 명칭 상 차이만 있을 뿐 적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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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