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허가란 허가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허가요건의 미비에 따라 확정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인 반면,
반려는 허가 신청 서류의 흠이 있을 때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