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해설사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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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해설사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발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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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원하시는 지자체의 관광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일정 및 선발절차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0)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2조(정의) 
관광진흥법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관광진흥법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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