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원하시는 지자체의 관광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일정 및 선발절차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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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광진흥법제2조(정의) |
관광진흥법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관광진흥법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