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일반법이나 기본법이 존재하고, 일반법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특례라는 입법취지가 법제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 “---에 관한 특례법, ”--에 관한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제명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법률이 어떤 법률이나 내용에 관한 특례나 특별 규정인지를 목적 규정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의 경우 특별히 관련된 일반법이나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고, 제명도 “----특별법”, ʻ---에 관한 특례법. “---에 관한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같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목적 규정에서도 해당 법률이 어떤 법률이나 내용에 관한 특례나 특별 규정인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을 특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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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