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공사 현장으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적용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주공정은 가설교량설치, 철거공사, 하부구조물보강, 강교설치, 가물막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강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시 수상장비는 항상 투입이 되어야하는 실정입니다.
입찰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는 수상장비의 언급이 없으며, 내역서에는 일부 항목의 규격난에 “수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단가산출서에도 수상장비 품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물막이 공정의 내역에 바지선 40개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주공정인 가설교량설치, 철거공사, 하부구조물보강 및 기타 공정에도 수상장비가 필요하나 내역서에는 “수상”이라는 표현이 없고 단가산출서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수상장비가 설계상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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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어떤 공종을 이행하려면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함에도 위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그 장비 등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여 채택된 공사의 경우 그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계약금액을 감액은 할 수 있으나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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