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공사 현장으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적용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주공정은 가설교량설치, 철거공사, 하부구조물보강, 강교설치, 가물막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강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시 수상장비는 항상 투입이 되어야하는 실정입니다.
입찰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는 수상장비의 언급이 없으며, 내역서에는 일부 항목의 규격난에 “수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단가산출서에도 수상장비 품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물막이 공정의 내역에 바지선 40개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주공정인 가설교량설치, 철거공사, 하부구조물보강 및 기타 공정에도 수상장비가 필요하나 내역서에는 “수상”이라는 표현이 없고 단가산출서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수상장비가 설계상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