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휴대폰을 소지한 현역 2명은 확인 결과, 군 부대 상근예비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간 무기경계병 임무를 마치고 아침 8시경에 자가로 복귀하는 상근예비역을 휴가 나가는 현역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현역 병사의 경우, 현재 부대 내 휴대 전화 반입/사용은 불가합니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부대 출근 후 근무시간에는 휴대폰 반입/사용이 제한되나 퇴근 후 영외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조교 역시 현역 병사이므로, 현재 부대 내 휴대 전화 반입/사용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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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