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프린터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공유프린터로 출력할 경우, 그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 인쇄할 내용을 일시적으로 저장 한 후 프린터 출력을 하게 되며, 이 때 위변조의 우려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포털의 기록물 원문보기에서는 문서 위변조 예방을 위해 공유프린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인쇄는 직접 연결된 프린터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인터넷 IP주소를 부여한 프린터)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인쇄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정보화과 (☎ 042-481-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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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