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작계훈련 입소통제는
'국방부 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42조 :
작계지역 훈련 시 30분 이내 지연도착자에 한하여만 입소를 허용한다' 에 의거
30분 이상 지연도착자의 경우 입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5분 지연도착한 귀하는 위 규정에 의거 입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참으로 행정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차후 훈련 일정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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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