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방작계훈련 입소 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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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이 있어 향방작계훈련 입소 시간보다 45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입소 거부 조치 하였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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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작계훈련 입소통제는

'국방부 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42조 :

작계지역 훈련 시 30분 이내 지연도착자에 한하여만 입소를 허용한다' 에 의거

30분 이상 지연도착자의 경우 입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5분 지연도착한 귀하는 위 규정에 의거 입소가 허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참으로 행정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차후 훈련 일정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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